학회소개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는 국내 전문물리치료제도를 선도합니다.

정관 및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연구윤리지침은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연구, 투고, 심사, 게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관련 비윤리적 행위의 발생 시 진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연구윤리의 지침은 본 학회의 모든 회원에 적용되며,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 3 조 (기능)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와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조사 착수,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구진실성 검증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3 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의무

    제 3 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의무



    제 5 조 (연구의 진실성)

    1.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를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 및 추가, 변형하지 말아야 한다.

    제 6 조 (연구정보 공개의무)

    1.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고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필요한 경우 실험설계경위와 통계방법,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회적 의무)

    1. 연구자는 저작권 및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 및 활용할 때 외부의 평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왜곡·과장하지 말고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성별 및 젠더)

    1. 연구자는 성별 및 젠더 용어들을 정확히 사용하여 성별 및 젠더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게 노력한다.
    2. 연구자는 특히 연구의 중재에서 성별 및 젠더 차이를 고려하고 한 성별에 대해 편향적이지 않게 연구를 설계하며, 성별 및 젠더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결과를 측정한다.
    3. 단, 한 가지 성별에 국한된 질병이나 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연구 대상이 희귀한 경우 등 연구 분야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이 제시된 경우 성별 및 젠더 요소의 차이를 조사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연구문제와 대상에 따라 적절히 연구를 수행한다.

    제 9 조 (특수관계인)

    1.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 제 4 장 연구 책임과 권한의 공정성

    제 4 장 연구 책임과 권한의 공정성



    제 10 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관계를 분명히 정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계획 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기록・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11 조 (저자의 의무)

    1.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는 논문 데이터 관리 및 연구물 저술,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2. 저자들은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 (교신저자)

    1. 교신저자는 연구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저자결정 기준, authorship)

    1.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또는 데이터의 수집 및 결과 분석, 해석
      2) 초고의 작성 및 중요한 지적 내용을 위한 수정
      3) 출판될 최종 원고의 승인
      4) 연구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문제 해결의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기록,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사를 표하는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제 14 조 (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제 15 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본 연구와 관련된 실험 및 논문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직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소유권)
    본 학회의 회원이 학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연구의 결과는 본 학회의 소유이므로 학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 17 조 (연구결과물의 공유 및 공개)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표한 연구 논문의 데이터 및 결과, 통계분석 결과를 자신의 책임 하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 5 장 타인 저작물의 인용방법 및 원칙

    제 5 장 타인 저작물의 인용방법 및 원칙



    제 18 조 (인용방법 및 원칙)

    1.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출간년도, 출처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출판물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3.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 등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4. 저자는 하나의 출처에서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와 차용된 아이디어를 구분하여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5.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헌은 가능한 최신 문헌으로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 6 장 연구 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종류 등

    제 6 장 연구 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종류 등



    제 19 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이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이다.

    제 20 조 (아이디어 표절)

    1.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파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이론, 결론, 가설 등)를 도용하는 행위이다.
    2.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임이 있다.
    3.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일부 표절)
    “일부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서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이다.

    제 22 조 (부분 표절)
    “부분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 단어의 추가 또는 삽입, 단어의 대체 등을 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이다.

    제 23 조 (중복게재)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될 수 있다.
    2.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한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문장을 바꿔 썼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 25 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1. 심사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타인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심사 중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원저자의 아이디어를 직・간접으로 도용하는 행위
      5) 논문을 충분히 읽지 않고 심사 및 평가하는 행위

    제 26 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공동연구의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2.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3. 연구결과를 검증받기 위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제 27 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 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5.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6.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복수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 28 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 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29 조 (텍스트의 재활용)

    1.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텍스트 재활용은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하게 문장을 바꿔 쓰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 (기타 부적절한 집필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2. 연구방법 또는 통계분석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3.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실험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 제 7 장 연구 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조치

    제 7 장 연구 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조치



    제 31 조 (벌칙)
    1. 제 6 장의 연구 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행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해 서면상 경고장을 발송하여, 3년간 본 학술지의 게재를 금지, 회원 자격 박탈을 할 수 있다.
    2. 제 9 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1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1.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