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는 국내 전문물리치료제도를 선도합니다.

정관 및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회는 한국물리치료의 학술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회의 명칭은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지 발간사업
    2)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업
    3) 물리치료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각종 학술행사 개최
    4) 전문적 물리치료 분야에 대한 연수교육
    5) 국제적인 물리치료학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2 장 회 원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유로회원인 정회원과 무료회원인 일반회원, 준회원(학생회원, 기타회원) 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본회에서 정하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면허소지자로 입회등록과 입회비를 납부하고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는 자
    2) 일반회원: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 입회등록과 입회비를 납부한 자
    3) 준회원: 학생회원(물리치료학 전공 학부생)과 기타회원(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으로 입회등록과 입회비를 납부한 자

    제7조 (가입절차)
    모든 회원은 학회홈페이지에 온라인 가입 및 승인, 회비납부(정회원의 경우)를 통해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정회원의 경우 회비납부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회비에 관한 사항은 세부 규정에 정한다).2)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물리치료학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본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회의 각급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및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제8조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일반회원 및 준회원(학생회원, 기타회원)은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제10조(징계)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제 3 장 임 원



    제11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2) 이사장
    3) 감 사
    4) 고 문
    5) 편집위원장
    6) 편집부위원장
    7) 이 사

    제12조 (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 중 회장, 이사장, 그리고 감사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의 결의에 따라 추대되어진다.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차기 년도 12월 31일까지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 보선)
    궐위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이사장, 감사의 궐위 시는 임시총회를 열어 보선한다.

    1) 회장 궐위 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1년 미만이면 이사장이 그 잔여기간 직무를 수행한 후 회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2) 이사장 궐위 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1년 미만이면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이사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3) 감사 궐위 시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1년 미만이면 다른 1인의 감사가 그 잔여기간 직무를 병행 수행한다. 2인의 감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는 보선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과 같이 회무를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모든 임원은 학회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1) 본회에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사회에서는 본회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3)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한다.
  • 제 4 장 총 회

    제 4 장 총 회



    제17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연차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까지는 각 회원에게 회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서면 공문을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정관의 개정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한다. 다만 정관개정은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동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의결사항)

    1) 회장, 이사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 제 5 장 이사회

    제 5 장 이사회



    제20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이사와 기타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3) 정기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회의 개최 2주전에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고하여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구두 통보도 가능하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사업에 대한 세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7) 기타 주요사항
  • 제 6 장 편 집 위 원 회

    제 6 장 편 집 위 원 회



    제22조 (구성 및 선정)

    1)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학회 편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편집위원장의 건의에 의해 학회장이 1개월 이내에 위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들 중에서 임명한다.
    5)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6) 학회장은 학회 이사들이 2배수 추천한 후보자 중 교육경력, 연구 및 학술 업적, 학회지 관련 업무경력, 임상실무경력, 전문성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 득점자를 편집위원으로 선발 위촉한다.

    제23조 (임무)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및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회장에게 보고 후 결재를 득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4) 편집위원은 년간 3회 학회지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5) 편집위원은 게재요청 된 논문을 심사한다.
    6) 편집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및 학회 개최 일정을 결정한다.
    7) 논문심사규정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제 7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7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24 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연규윤리위원회는 별도로 제정된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연구윤리지침을 따른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5 조 (임무)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와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조사 착수,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구진실성 검증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26조 (경비의 충당)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7조 (자산의 관리 및 예산집행)
    본회의 자산 중 현금은 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 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9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재단법인정관 준칙 중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9 장 징 계

    제 9 장 징 계



    제30조 (징계)
    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2) 회원으로써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 제 10 장 사 무 국

    제 10 장 사 무 국



    제31조 (사무국 및 직원)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직원(아르바이트 학생)을 둘 수 있다.
  • 제 11 장 보 칙

    제 11 장 보 칙



    제1조 (학회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2조 (학회해산 시 재산처리)
    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3조 (서면결의)
    본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부 칙



    제1조 본 개정 정관은 2024.02.01.부터 시행한다.